본 글에서는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자격 및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내일저축 요약 | |
대상지역 | 전국 |
만기금액 | 720만원 ~ 1,440만원 |
신청기간 | 7월 18일 ~ 8월 5일 |
접수방법 | 온라인 |
청년 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저축 계좌는 사회에 막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보다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가입자를 총 10만 4천여명까지 확대하고, 청년들의 신청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 계좌 신청 자격
-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청년으로 월 소득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일 것
- 청년이 속한 가구소득이 2022년 중위소득의 100% 이하일 것
- 가구 재산은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일 것
청년내일저축 계좌 지원 내용
공통 지원 내용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납부하면 정부에서 10만원씩 지원납부해주는 방식으로, 총 36개월간 본인 납입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으로 만기시 적립금 720만원과 이자 수령이 가능함
청년내일저축 계좌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청년에 해당할 경우 청년내일저축 계좌 신청 자격이 완화됩니다.
필요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이 확대되며, 이 경우 월 소득 50만원~200만원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납부하면 정부에서 최대 30만원을 추가적립해주므로, 만기시 총 1,440만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 계좌 신청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청년내일저축 계좌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 중 첫 2주간은 5부제에 따라 날짜별 신청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5부제
원활한 신청을 위해 첫 2주간 아래와 같은 5부제를 시행합니다.
날짜 | 신청대상자 |
7월 18일, 25일 (월) | 출생일 끝자리 1 또는 6 |
7월 19일, 26일 (화) | 출생일 끝자리 2 또는 7 |
7월 20일, 27일 (수) | 출생일 끝자리 3 또는 8 |
7월 21일, 28일 (목) | 출생일 끝자리 4 또는 9 |
7월 22일, 29일 (금) | 출생일 끝자리 5 또는 0 |
문의처
전화문의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관련 전화 문의는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화 문의처 |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시스템문의 | 1566-0313 |
자산형성상담센터 | 1522-3690 |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센터 찾기 |
인터넷문의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관련 인터넷 문의는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문의처 |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 www.129.go.kr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www.kdissw.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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